구름위를 꿈꾸며/하늘날기 이론

[스크랩] 패러글라이딩 사고 1억3천만원 배상판결

하늘은 2009. 3. 31. 18:59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법 민사단독 김양호 판사는 28일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했다 공중 충돌사고로 중상을 입은 A(29.여)씨가 가해자인 B(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 A씨가 입은 손해에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시 원고도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에 나선 사실 등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대전 식장산 활공장에서 열린 청소년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체험비행 형식으로 직장 동료와 함께 2인승 비행체에 탑승했다가 공중에서 B씨가 몰던 1인승 비행체와 충돌, 추락해 중상을 입었었다.

출처 : 블랙버드
글쓴이 : 주영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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